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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 기초 생활보장 지원대상 및 기준 안내에 대하여 알려드려요.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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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 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
-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있음: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예외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조건: '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 '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됨
부양능력 적용 여부
-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 예외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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