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전세임대포털과 LH청약센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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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전세임대 지원 내용 정리
대상
- 일반 저소득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순위 및 소득, 자산 기준은 LH 및 지방도시공사의 공고문을 참조하십시오.
-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자격순위 및 소득, 자산 기준은 LH 및 지방도시공사의 공고문을 참조하십시오.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과 총 자산 기준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방근로자가구에 따라 상이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과 총 자산 기준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방근로자가구에 따라 상이합니다.
- 다자녀 전세임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도시근로자가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평균소득과 총 자산 기준이 있으며, 자동차 가격도 제한됩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월평균소득이 적용됩니다.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내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단, 미성년자 3자녀 이상 가구나 가구원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5㎡ 초과 주택도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 원, 광역시 최대 9,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7,000만 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도 명시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수도권 최대 1억 4,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1,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9,500만 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도 명시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 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도 명시됩니다.
- 다자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5,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500만 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대출한도 상향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대출 이율 감면이 적용되며, 자립지원기간에 따라 변동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신청합니다. 전세임대포털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전세임대콜센터(☎1670-0002)
- 지방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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