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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는 다양한 요금에 대한 감면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통신 요금 감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2만 6,000원 한도 면제
-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초고속인터넷 및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번호 안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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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1만 1,000원 한도 면제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 제외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환경부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
-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수급자 증명서 제시
-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질서법 위반 시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방법 및 문의
위의 요금감면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제공된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및 문의 방법은 해당 기관과의 연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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