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위기상황(사전확인)에 해당: 주소득자의 사망, 휴 폐업, 실직, 중한 질병으로 수술,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한 경우 등
  • 소득 재산(사후확인)에 해당: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245만 원)인 경우 (생계지원은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196만 원)
  • 일반재산(부동산)에 해당: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 어촌 7,250만 원 이하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에 해당: 3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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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혜택은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로 결정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지원이 제공되며, 지원 내용 및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8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 의료지원: 1회에 300만 원 이내로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를 지원하며, 추가로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지원: 대도시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59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34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국민 복지지원제도 긴급 생계지원
  • 교육지원: 초등학생에게 21만 원, 중등학생에게 33만 원, 고등학생에게 40만 원을 최대 2회 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포함 가능)
  • 해산비지원: 1회에 60만 원을 지원
  • 장제비지원: 1회에 75만 원을 지원
  • 연료비지원: 월 최대 89천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 전기요금지원: 1회에 50만 원 이내로 지원

이 정책의 신청 방법은 해당 가구의 주소지에 있는 시, 군, 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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