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심 있는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신청 대상
-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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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 2024년 출생자: 1989년부터 2005년까지
- 2025년 출생자: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 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및 월세 제한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 월세액과 보증금 월세 환산액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
참고 사항
- 이미 1차 지원(12회)을 받은 경우 추가 신청이 불가하며, 2차 사업 신청도 제한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3월 중에 원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보다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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