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조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형 대출은 현행 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며, 이는 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7월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조정 발표
하지만 일반형 대출에 대해서는 8월 11일부터 금리가 조정됩니다. 일반형 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연 4.15%~4.45% 범위의 금리는 8월 11일부터 연 4.40%~4.70%로 0.25% 포인트 상승하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리 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번 결정은 이전에 0.5%포인트 인하한 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하던 정책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는 국고채 및 MBS금리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를 일반형 대출에서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조정에 있어서는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없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새로운 금리 조정 이후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05%~4.70% 범위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변경 후의 대출금리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형 금리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 원 초과 대상):
- 현재: 4.15%~4.45%
- 변경 후: 4.40%~4.70%
- 변동폭: +25bp (0.25%포인트)
- 우대형 금리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1억 원 이하 대상):
- 현재: 4.05%~4.35%
- 변경 없음
또한, 취약계층 및 다양한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저소득청년: 6억 원 이하 주택가격 및 6천만 원 이하 소득 대상, 현재 3.95%~4.25% 적용, 변경 없음
- 신혼가구: 6억 원 이하 주택가격 및 7천만 원 이하 소득 대상, 현재 3.85%~4.15% 적용, 변경 없음
- 사회적 배려자: 이하 주택가격 및 6천만 원 이하 소득 대상, 현재 3.65%~3.95% 적용, 변경 없음
- 최저: 우대금리 중복한도 80bp 적용, 현재 3.25%~3.55% 적용, 변경 없음
한편, 일반형 대출금리의 변경은 8월 11일 이후의 대출신청부터 적용되며, 8월 10일 이전의 대출신청에는 종전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금리 조정에 대해 어려운 자금조달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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