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 프로그램의 신청 안내와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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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국민 통신비 감면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통신비 감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안내와 자격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감면해 주는 소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통신비 감면 혜택

신청 기간과 방법:

  • 상시 신청 가능: 언제든지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580-057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 ARS 1523: 1523 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용 중인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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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통신비 감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각각 30%, 40%, 43%, 5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2.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특정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이 해당됩니다.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분들도 해당 대상입니다.
  4.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 유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5.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단체: 특정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혜택 복지로

선정 기준:

통신비 감면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각각 30%, 40%, 43%, 5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특정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이 해당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분들도 해당 대상입니다.
  •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 유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체: 특정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금할인 통신비 복지로

지원 내용:

통신비 감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통신비 감면 혜택

 

국민 기초 생활보장 대상 및 기준 안내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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