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투자협회에서 효율적으로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상속자가 피상속자의 금융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자의 계좌, 금융채권, 채무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절차의 복잡성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은 주로 상속자와 관련된 인물들이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 사망 신고가 완료된 경우
- 실종자: 법적으로 실종된 상태에서 재산이 상속 대상이 된 경우
- 금치산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제한으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자
-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법적 절차를 통해 후견인이 임명된 경우
서비스 신청 자격
상속인, 금치산자의 후견인,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인 등 관련 법적 서류를 갖춘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 정보
서비스는 피상속자의 금융계좌, 투자상품, 채무, 보험 가입 내역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출장소
-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 생명보험사 고객센터, 증권사
- 지방자치단체, 사망신고 담당 기관
구비서류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제적등본,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결과 확인
서비스 신청 후 약 20일 이내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으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삭제됩니다.
상속 절차에서 주의할 점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피상속자의 채무를 재산 한도 내에서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 확인: 피상속자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적 시한 준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구비서류 및 확인 방법
구분 | 신청자 유형 | 필요서류 | 결과확인방법 | 조회범위 |
---|---|---|---|---|
상속인 | 상속받을 자 | 제적등본, 실명확인증표 | 문자, 이메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확인 | 금융계좌, 투자상품, 채무 등 |
대리인 | 상속인의 대리인 |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문자, 이메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확인 | 금융계좌, 투자상품, 채무 등 |
후견인 | 성년후견인/금치산자의 후견인 | 법원에서 발급한 후견인 증명서 및 실명확인증표 | 문자, 이메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확인 | 금융계좌, 채무 등 |
반응형
'최신정보 빅데이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여행'근로자 휴가비 지원' 으로 혜택 받으세요! (4) | 2024.03.04 |
---|---|
잠자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3) | 2024.03.04 |
'금융분야 지원확대' 새로운 금융제도 (2) | 2024.03.03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지원대상, 방법 (2) | 2024.03.02 |
(최신정보)시간제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변경 (0) | 2024.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