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면서 금융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지원이 도입되며,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금융 이용 환경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금융분야를 한눈에 담아 가시기 바래요^^
금융 이용 부담 감소, 지원 확대
1.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가 업그레이드되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도 대환 가능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지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이 가능해지며,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됩니다.
3.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소기업 소상공인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의 대환을 지원하며, 금융비용 경감혜택이 강화됩니다.
4.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어 대출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보호합니다.
금융 편리성 증대, 보호 강화
5. 배당제도 개선: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가 개선되어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6. 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 소비자들을 위한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가 출시되어 보다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저축은행 비대면 환경 개선: 저축은행에서도 간편 모드를 도입하여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
8.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기관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송부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규제 합리화
9. 대부채권 양도제한 개선: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됩니다.
10.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와 해외지사 개설 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됩니다.
금융 투명성 강화, 책임 강화
1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됩니다.
12.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 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회계 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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