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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받아들여집니다. 이 금액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작년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진행되며, 결과는 심사진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유의사항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이후에는 10% 감액됩니다. 최대 내년 1월까지 지급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정기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기간에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은 대략 8월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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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령 조건과 금액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합계액: 2억 4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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