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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에서는 상속자가 피상속자의 금융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상속인의 금융투자업계의 계좌, 잔고, 채권, 채무 등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 사망자
- 실종자
- 금치산자
-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서비스 신청자
상속인(다수 중 1명), 금치산자의 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범위
서비스는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및 채무 등을 조회합니다.
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출장소
-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생명보험사 고객센터, 증권사
- 지방자치단체, 사망신고를 담당하는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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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상속인: 제적등본,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등
결과 확인
서비스 신청 후 약 20일 이내에 문자․이메일 통보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 조회결과 확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가능합니다.
- 3개월 후 조회결과는 삭제됩니다.
- 조회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추가서류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으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 효율적으로 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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