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디딤돌대출) 자격요건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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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 빅데이터

주택담보대출(디딤돌대출) 자격요건 요약정리

by 최신정보 빅데이터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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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조건 하에 주택담보대출(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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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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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령: 민법상의 성년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2.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주택 및 소유자: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 중 실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5억 원이거나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 원이어야 합니다).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자가 있을 경우, 소유자를 담보 제공자로 설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경우 10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4.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는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30세 미만인 경우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은 60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6. 자산 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5.0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7.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에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일부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에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8. 주택 보유수: 대출 대상자는 담보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9. 자금 용도: 대출은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10. 담보 주택의 건물 소유권 이전: 담보 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불가능하며,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도 존재합니다. 이 조건에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가 포함되며,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택가격은 3억 원 이하이며, 주택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이며,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12. LTV: 대출한도에 따라 최대 70%의 대출한도가 적용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시 80%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 수탁은행 또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13. DTI: 대출한도 대비 부채상환비율인 DTI는 6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14.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15. 금리우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는 0.5% 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다문화, 장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에는 0.2% 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중복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로 다자녀가구는 0.7% p, 2자녀 가구는 0.5% p, 1자녀 가구는 0.3% p, 청약저축 가입자는 0.1~0.2% 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0.1% 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에는 0.1% 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6. 조기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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