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말기 번호이동 지원금1 휴대폰(단말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최대 50만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휴대폰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의결했다. 고시 제ㆍ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전에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3월 8일 시행령 개정에 이어 나온 후속조치이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휴대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휴대폰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는 최대 50만 원까지의 전환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휴대폰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 2024.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