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세지킴보증 상세정보
일반전세지킴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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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이용절차: 취급은행을 통해 상담 및 신청 후 보증심사 및 승인을 거쳐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보증대상과 대상자 확인: 대상은 7억 원 이하의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한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은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 보증취급 가능 조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대상 목적물 조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가능하고, 주택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 속해야 합니다.
- 보증신청시기: 임대차계약 기간의 반 이상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제출: 필수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보증이 가능합니다.
- 보증료율 확인: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보증료율이 다르며, 연 0.02% ~ 0.04%로 적용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조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싶다면 취급은행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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