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지원대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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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지원대상, 방법

by 최신정보 빅데이터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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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합니다.

일자리/잘려금/지원대상
출처:고용노동부/고용보험(바로가기)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을 3개월 단위로, 총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최대 100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며, 단순히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명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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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지원 방식

이전에는 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을 지원했으나, '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사업주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간이며, 3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 1인당 단축 장려금은 월 30만 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를 최대 100명까지 지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정책으로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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