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시행' 미래 금융 안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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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 빅데이터

'스트레스 DSR 시행' 미래 금융 안정 시스템

by 최신정보 빅데이터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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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신중히 고려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변동금리/DSR

스트레스 DSR의 적용

2024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입니다. 이는 과거 5년간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재의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상반기에는 25%만 적용되며, 하반기에는 5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25년부터는 100%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결과

스트레스 DSR의 적용으로 인해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대출한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5천만 원을 가정할 경우, 주담보 대출한도는 약 3.15억 원에서 3.25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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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적용 범위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후 '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책 수립과 협력

금융당국과 은행권, 신용정보원은 실무회의를 통해 스트레스 DSR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또한, 시행 이후에는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과 은행연합회가 제도의 안착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금융정책 - 정책일반 - 정책마당 - 금융위원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4.2.26일(월)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동 제도는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

www.fsc.go.kr

전망과 기대효과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고려한 스트레스 DSR의 시행으로 상환능력심사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소화된 시행 계획

스트레스 DSR의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소비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일부분만 적용되고, 적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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