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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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 빅데이터

기초 생활 수급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하여

by 최신정보 빅데이터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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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는 다양한 요금에 대한 감면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통신 요금 감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2만 6,000원 한도 면제
        •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초고속인터넷 및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번호 안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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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1만 1,000원 한도 면제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 제외

기초생활 요금감면 제도

각종 공공요금

      1.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환경부
      2.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3.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
      4.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5.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6.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수급자 증명서 제시
      7.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질서법 위반 시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8.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9.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 생활 수급자 요금감면 제도 주거급여 생계급여

방법 및 문의

위의 요금감면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제공된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및 문의 방법은 해당 기관과의 연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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