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주는 생계급여 대상/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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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주는 생계급여 대상/지원/신청

by 최신정보 빅데이터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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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 이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서 체크해 봐요.

맞춤형 생계급여

생계급여 확인사항

  • 단, 다음 사례는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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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신청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확인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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