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양의무자1 국민 기초 생활보장 대상 및 기준 안내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 기초 생활보장 지원대상 및 기준 안내에 대하여 알려드려요.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부양능력.. 2023.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