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서 발급1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임대차계약 하기 일반전세지킴보증 상세정보 일반전세지킴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증이용절차: 취급은행을 통해 상담 및 신청 후 보증심사 및 승인을 거쳐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증대상과 대상자 확인: 대상은 7억 원 이하의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한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은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보증취급 가능 조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대상 목적물 조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가능하고, 주택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 속해야 합니다... 2024.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