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vs 중고차 취득세,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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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할 때 취득세 금액 차이 알아보기

자동차를 구매할 때 단순히 차량 가격만 계산하는 것은 큰 실수일 수 있어요. 부대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특히 신차와 중고차는 취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서,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신차와 중고차의 취득세 차이와 차량별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꼼꼼히 알아볼게요.

신차와 중고차 취득세
신차 중고차 취득세

신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신차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약 7%예요. 왜 7%냐고요? 사실 취득세는 여러 가지 세금들이 합쳐진 금액인데요, 이렇게 나뉩니다:

  • 취득세: 차량 가격의 5%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30%
  • 농어촌특별세: 차량 가격의 0.2%

이렇게 세 가지 세금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차량 가격의 약 7%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아반떼를 신차로 구매하면 총취득세는 약 14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미리 잘 계산해 둬야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신차 차량별 취득세 예시

차량 유형 차량 가격 취득세 (약 7%)
경차 (모닝) 1,000만 원 70만 원
준중형차 (아반떼) 2,000만 원 140만 원
중형차 (소나타) 3,000만 원 210만 원
대형차 (그랜저) 4,000만 원 280만 원
SUV (쏘렌토) 3,500만 원 2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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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신차와 뭐가 다를까?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차량의 감가상각을 반영한 가격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돼요. 차량이 오래될수록 가치가 떨어지니까, 취득세도 그에 따라 적게 나오는 거죠. 이때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의 7%가 부과되지만, 차령(차량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 취득세: 감가 된 차량 가격의 2%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감가된 차량 가격의 0.2%

차령에 따른 감가상각률

차량의 사용 연수에 따라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즉 감가상각률은 다음과 같아요:

  • 1년 미만: 100%
  • 1~2년: 93%
  • 2~3년: 85%
  • 3~4년: 77%
  • 4~5년: 69%
  • 5~6년: 61%
  • 6~7년: 53%
  • 7~8년: 45%
  • 8~9년: 37%
  • 9~10년: 29%
  • 10년 이상: 22%

중고차 차량별 취득세 예시

차량 유형 차량 가격 (차령 5년 기준) 취득세 (약 7%)
경차 (모닝) 500만 원 35만 원
준중형차 (아반떼) 1,000만 원 70만 원
중형차 (소나타) 1,500만 원 105만 원
대형차 (그랜저) 2,500만 원 175만 원
SUV (쏘렌토) 2,000만 원 140만 원

신차와 중고차 취득세, 이렇게 다르다!

결론적으로 신차는 정가를 기준으로 7%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중고차는 감가상각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즉, 중고차는 나이가 많을수록 취득세가 점점 줄어드는 이점이 있죠.

신차는 안정감과 새 차의 매력이 있지만, 중고차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점에서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요. 차량을 선택할 때 이 두 가지 취득세 차이를 꼭 염두에 두고, 나의 예산과 필요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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