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제도: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 제도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은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를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환급 조건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 납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지원대상 계좌 | 지원대상 아님 |
---|---|---|
A계좌(금리 6%) | '22.9월, 1년 6개월 | - |
B계좌(금리 6.5%) | '23.5월, 10개월 | - |
C계좌(금리 8%) | '23.1월, 1년 2개월 | - |
최종 환급 가능 분기는 '24.2분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 민원 제기
민원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신청이 개시되는 3.18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중진공 담당자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 대상 여부나 환급금액 등과 관련된 이의가 있을 경우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는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하여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는 신청 개시 전까지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제도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나 공식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이번 제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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