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프로그램: 에너지 소비 효율화로 경제 활력 증진
소상공인을 위한 냉난방기 교체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며,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공지사항 확인 후 아래 파일참고 👆
프로그램 개요
목적: 고효율 냉방기와 냉난방기의 교체를 통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촉진합니다.
예산: 총 300억 원이 할당되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23년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3년 7월 17일(월)부터 2023년 12월 29일(금)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며,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나 판매점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 기기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냉방기와 냉난방기는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냉방기와 냉난방기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제조사나 판매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증빙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명판 및 전경 사진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명판 및 전경 사진 (신규 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확인)
- 구매 증빙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
지원 금액
이 프로그램에서는 냉방기와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를 지원하며,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냉방기나 냉난방기의 대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인 냉방기 3대를 교체하는 경우, 지원금은 총 16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절차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최신정보 빅데이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가능한 의료급여 혜택 (0) | 2023.10.08 |
---|---|
자율주행 단계와 미래의 도로 (0) | 2023.10.07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와 영향 (0) | 2023.10.03 |
자동차 운전의 핵심-미쉐린 타이어 소개 (0) | 2023.10.02 |
물리학의 신비로운 세계 - 중력 (0) | 2023.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