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4대 보험 가입 기준
안녕하세요, 노동법에 대해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오늘은 실무자도 헷갈리는 일용근로자 4대 보험 가입 기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더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
-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2. 4대 보험 가입 기준
반응형
가. 건강보험
- 일용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나. 국민연금
- 일용근로자: ① 1개월 이상 고용 + 월 8일 이상 근무 or ② 1개월 이상 고용 + 월 60시간 이상 근로 or ③ 1개월 이상 고용 + 소득이 월 220만 원 이상인 경우
- 단시간 근로자: ① 1개월 이상 고용 + 월 60시간 이상 근로 or ② 1개월 이상 고용 + 소득이 월 220만 원 이상인 경우 or ③ 월 60시간 미만 + 3개월 이상 고용 + 사용자 동의받은 경우
다.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 모두 가입
- 단시간 근로자: 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or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라. 산재보험
- 일용근로자: 모두 가입
- 단시간 근로자: 모두 가입
마무리
일용근로자든 단시간 근로자든, 고용/산재 보험은 놓치지 말고 가입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최신정보 빅데이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이버페이를 활용한 간편 보험금 청구: 건강 관리의 새로운 지평 (0) | 2024.02.20 |
---|---|
네이버 증권: 주식 시세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투자하는 방법 (0) | 2024.02.20 |
부모의 지원과 청년의 성공:한부모 양육 및 자립 지원신청 (0) | 2024.02.19 |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한국 상륙: 이커머스 전쟁 시즌2 (0) | 2024.02.16 |
미소금융(서민금융진흥원): 창업과 운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0) |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