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해요.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을 비관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 보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체 전 재무조정 조건 ** 0~30일
지원대상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혹은 연체 우려상태에 있는 자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금액은 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액 5억 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입니다.
신규채무의 경우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충족한다면 일단 신청해 보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지원내용**
약정이자율 인하(최고 15%, 카드채무 10%)
연체이자 감면
6개월 상환유예,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과 원리금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시면!!!
신청 다음 영업일로부터 신청인 및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전화 등)이 중단됩니다.
여러 금융회사의 무담보(신용)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해 드립니다.(은행, 신용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요건은 소득, 재산, 채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더 좋은 생활을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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