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청년의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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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청년의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by 최신정보 빅데이터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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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재정 안정성의 시작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과안내

상품 특징

  • 가입기간: 60개월
  • 납입금액: 매월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정부기여금: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제공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가입대상 조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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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주의사항

  •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이후에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 1인 가구: 42,007,939원
  • 2인 가구: 70,417,836원
  • 3인 가구: 90,605,542원
  • 4인 가구: 110,615,328원
  • 5인 가구: 130,129,524원
  • 6인 가구: 149,191,286원
  • 7인 가구: 168,060,787원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해당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재정 형성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입니다.

 

청년 희망적금:사회 초년생을 위한 지원혜택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 청년을 위한 특별한 저축 제도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사회적 프로그램입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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