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보장) 신용보험 안전하게 임대차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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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보장) 신용보험 안전하게 임대차 하자!

by 최신정보 빅데이터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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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으로 더욱 안전하게 임대차를 하세요!"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보험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이에요.^^

전세금 신용보증 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안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개요
우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법인용과 개인용으로 나뉩니다. 주택 이외의 아파트나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10억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공동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본인부담 임차보증금만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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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을 가입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18년부터 특별세액공제 대상 보험료로 적용되고 있어요.
가입 대상과 적용 기준
이제 가입 대상과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내인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입니다. 공동계약자의 경우 각각 납입한 보험료를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세금 보증 보험 신용

보험료와 할인 할증율
보험료는 임차목적물의 주택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연 0.183%이며, 기타 주택의 경우 연 0.208%입니다. 또한, 임차보증금과 주택가격을 이용하여 LTV 비율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할인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가입 제한 사항
가입에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요ㅠ

  1.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3. 임차물건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4. 이미 가입된 임대차계약인 경우
  5.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인 경우
  6.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인 경우 등

이 밖에도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으로 더욱 안전하고 확실한 임대차 생활을 즐겨보세요! 궁금한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보험 대리점에서 상담받아보세요.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더 많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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