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 조정제도(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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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 빅데이터

개인채무 조정제도(신용회복)

by 최신정보 빅데이터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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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해요.

신용회복 새롭게 개인채무 조정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

재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을 비관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 보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체 전 재무조정 조건 ** 0~30일
지원대상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혹은 연체 우려상태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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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금액은 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액 5억 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입니다.
신규채무의 경우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충족한다면 일단 신청해 보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서비스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ccrs.or.kr

약정이자율 인하(최고 15%, 카드채무 10%)
연체이자 감면
6개월 상환유예,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과 원리금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시면!!!
신청 다음 영업일로부터 신청인 및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전화 등)이 중단됩니다.
여러 금융회사의 무담보(신용)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해 드립니다.(은행, 신용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요건은 소득, 재산, 채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더 좋은 생활을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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